[속보]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해수법안소위 통과…국회 첫 문턱 넘어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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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안 등 8건 병합심사 통과
농해수위 전체회의·법사위·본희의 절차 남아
“부산항 글로벌 물류 거점 도약 기대”
"운송거리 단축보다 '안전·환경' 최우선”

북극해를 항해 중인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총톤수 7507t). KIOST 제공 북극해를 항해 중인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총톤수 7507t). KIOST 제공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며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9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안 8건이 병합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총 16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심사 결과, 해당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어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조경태 의원이 기존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 취지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월 북극항로 개척이 무분별한 ‘속도전’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선원들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법적 책무로 명시하고 조선·해운·물류 등 민간 연관산업 육성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국회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운용 모델 구축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단순히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여 운송거리를 단축한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북극해의 특성상 철저한 안전 담보와 생태계 보호가 최우선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큰 틀이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부산항이 북극항로와 연계된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북극항로 관련 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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