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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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국토부 보완방안 마련해 발표
매매계약체결분과 토지허가신청분까지
토지거래 허가 심사에 15일 소요 감안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하되, 이 때까지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15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 등 지방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이 대상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집을 팔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을 감안할 때,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9월 9일까지), 작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집을 6개월 내(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보완방안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내 공포·시행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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