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예중·고, 27년 만에 정상화 시동
사분위, 27일 정이사 선임 예정
선결 부채는 현물 변제 받기로
정근 전 이사장 손배소는 변수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김광모 감사관이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브니엘예술중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가 27년간 이어져 온 파행 운영을 끝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999년부터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16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분위는 오는 27일 심의를 거쳐 이들 중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한다.
그동안 임시 이사 체제 아래서는 학교의 기본적인 유지 보수만 가능했을 뿐, 대규모 시설 투자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불가능했다. 시교육청은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면 노후한 교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등 학교 운영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학원(전 브니엘학원)의 시련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를 이전할 당시, 관할청 허가 없이 막대한 부채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1999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206억 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임시 이사가 파견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후 임시 이사로는 재산 처분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이사가 파견되어 정원식, 최용명, 김우식, 윤종구, 정근 등이 정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설립자 측이 설립자가 아닌 임시 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대법원이 “2002년 이후 선임된 정이사 선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학교 운영은 다시 임시 이사 체제로 되돌아가는 진통을 겪었다.
지지부진하던 정상화 논의는 최근 ‘현물 변제’라는 돌파구를 찾으며 급물살을 탔다. 2016년 사분위는 정상화 조건으로 부채 380억 원 전액 변제를 제시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다 지난달 사분위가 선결 금액 37억 원을 현금 대신 토지(현물)로 받기로 결정하면서 정상화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다만, 정이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불거진 법적 분쟁은 변수다. 정근 전 이사장 측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39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 측은 “2006년 당시 교육청의 정식 승인을 거쳐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설립자의 부채 등을 상환해 왔지만, 교육청의 행정적 과실과 사분위의 재량권 일탈로 운영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과거 운영권 양수 대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이므로 교육청이 변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