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판 블랙리스트’ 당사자 3명에 8억 배상하라”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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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원고 3명에게 약 8억 배상 판시
원고 청구 9억 원 중 대부분 배상금 인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일보DB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일보DB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직후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휘말려 사직을 강요받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전직 임원들이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벡스코·부산시설공단 전직 임원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 3명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약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9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고, 원고들이 사직을 강요받은 데 원고들 측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원고 중 A 씨는 당시 벡스코 경영본부장, B 씨는 벡스코 상임감사, C 씨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로 재직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시장 취임 전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각 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 라인’으로 분류돼 사직 압박을 받았고,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직 강요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오 전 시장 등이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제기됐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원 9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이 가운데 7명의 사직서를 실제로 받아낸 혐의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4년 5월 대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피고 측은 불법행위가 2018년에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2024년 5월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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