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회 초청받으려 불법 여론조사 의뢰 거제시의원 벌금 90만 원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거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여론조사를 중계한 브로커 A 씨에게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분리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2 재보궐 선거 당시 거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 초청받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법령이 정한 언론기관이 의뢰·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A 씨에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약정했다.
이후 자신 명의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의원 지지율 9.9%라는 결과를 확보한 A 씨는 이를 C사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 A 씨는 ‘C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도해달라’고 요청했고, C사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C사 명의 여론조사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결과 등록을 거부했다.
결국 김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 의원이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