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구의원 징계 ‘차일피일’
아동센터장 출신 부산진구의원
직무회피 않고 관련 상임위 활동
논란 일자 상임위 교체 뒤 ‘뒷짐’
남구는 배우자 수의계약 ‘시끌’
부산진구청 건물 전경
부산 부산진구의회 한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의회 징계는 석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구의회에서도 의장 배우자의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산 기초의회 전반에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보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해당보고서는 윤리특위에서 3개월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A 의원은 배우자가 부산진구 내 지역아동센터 대표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의회 안전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다. A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해당 센터에는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는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해당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맡고 있었다. A 의원은 구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곧바로 안전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앞서 A 의원은 부산지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사안을 인지하고도 징계를 미루고 있다.
A 의원은 배우자가 구 내 지역아동센터 대표라는 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4년 전부터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는 대표가 센터 운영으로 수익을 거둘 수도 없는 구조라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사안 인지 이후 센터 폐업 신고를 했다.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억울한 심경이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남구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B 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역업체가 남구 내 복지관·국공립 어린이집 방역을 도맡아 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약 5년간 2400여 만 원을 받았다.
남구청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 건에 대한 감사나 형사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자체나 의회가 인사 배치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