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8일 만에 118건 접수…연 최대 1만 5000건 이를 듯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2일 도입 이후 하루 평균 청구 건수 14.8건
부산에 접수된 것은 없어. 사실상 4심제 우려도.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12일 도입된 이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가 줄을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 건 중 상당수는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판결이 누적될수록 청구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2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총 118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4.8건 꼴이다. 이는 지난해 헌재 전체 사건의 하루 평균 접수 건수인 8.5건을 웃돈다. 헌재는 연간 최대 1만 5000건가량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1호 사건’을 포함한 초기 접수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된다. 청구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본안 심리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일부 사건의 판단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지난 20일 헌재 대강당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심사제도’를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는 사건 폭증에 따른 과부하를 제대로 대처해야 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사건 선별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상 ‘4심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발표회에서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중요성 관점의 사건 선별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부산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최종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