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 운영 설명회
에너지공단, 전문기업 참여 기반 햇빛소득마을 사업 안정적 확산 지원
24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진행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설명회’에서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기획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이하 공단)은 24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ReSCO)’ 등록제도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ReSCO는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부터 설계·시공, 운영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기업을 의미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농지·저수지, 건축물 상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이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ReSCO로 등록된 기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사업 발굴, 수익성 분석,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지원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발전소 설계 및 시공, 기자재·설비 조달 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는 발전소 모니터링과 효율 관리, 정기 점검, 고장 진단, 예방 정비 등 전주기 관리를 지원한다.
R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단은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등록 신청은 3월 초부터 연중 상시 진행되며, 자격이 확인된 ReSCO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ReSCO로 등록된 기업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에서 공고 예정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지자체 및 참여 마을과 함께 사업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실무 전 과정을 협력하게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ReSCO 모집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마을 주민과 협력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단은 전문기업과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