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혐의 건진법사 징역 6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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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부부-통일교 유착”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씨는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앞세워 알선 행위를 했다”라며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2022년 5월께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를 해당 혐의를 적용할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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