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에 군대 보낸 사실 ‘내란죄’ 인정 [尹 내란 1심 무기징역]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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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죄’ 양형 이유

“군, 국회 출동 모두 폭동” 강조
군·경찰 정치 중립성 크게 훼손
계엄,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내란 특검 “양형 부분에 아쉬움”
윤 측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이 내란죄로 인정받은 결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많은 사람을 관여하게 만들었고,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비상계엄 등은) 형법 제91조 2호에 따른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이 무장해 국회로 출동하고,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고,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고, 심지어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내란이라는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 법이 내란죄에 대해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험성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치른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고, 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 관계자들 일부는 구속됐고, 가족이 고통받고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 공직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라고 밝혔다.

무기징역이 나온 이번 선고에 대해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엇갈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양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 인정 여부 등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특검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된 데에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이)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재판에선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은 물론 실체상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 급급했다"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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