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와 재구속·재판 불출석 등 수많은 논란 이어져 [尹 내란 1심 무기징역]
12·3 계엄 후 443일의 기록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까지 443일간 수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정국을 크게 흔들었고,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시간 끌기에 나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도 고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지난해 4월 14일부터 지난달 13일 결심공판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열흘 후부터 312일간 재판이 이어졌고, 군과 경찰 수뇌부 등에서 증인 160여 명이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했고,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한 실무 관행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결정 이후 여당 공격과 의혹 제기는 들불처럼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술집은 룸살롱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부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이어져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국회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 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재구속된 이후 4개월 정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시간을 끌기 위한 ‘침대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도 받았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