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파장… 전 거래소 긴급 점검
빗썸, 62만→60조 잘못 송금
금융당국, 시스템 등 살피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이벤트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 60조 7600억 원 상당의 코인이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6일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 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빗썸 사고 발생 다음 날인 7일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또 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이번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