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장 아내 수상한 수의계약, 해지로 끝?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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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관내 복지관 등 12곳 수주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 판단에도
부산 남구청, 감사·고발 무조치

[출고복사] 남구 방역업 [출고복사] 남구 방역업

부산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역 업체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복지관과 수의계약(부산닷컴 2025년 9월 29일 보도)을 맺고 방역 사업을 도맡아 왔으나 구청이 감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회 의장 가족과 계약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위반임에도 책임 규명에 대해 남구청 후속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9월 남구 소재 방역 업체 A사 대표가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에 A사와의 계약 해지 조치를 내렸다. 구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남구청 또는 남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이다. A사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방역 사업을 진행했다. A사는 약 5년간 31회에 걸쳐 총 2400여 만 원을 받았다.

남구청은 계약 해지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에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업체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쳤다. 계약 과정에서 구의장이 연루됐을 가능성, 어린이집이 구의장과 업체의 관계를 인지했을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구청은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계약에 관한 감사나 형사 고발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

남구청은 처벌 규정이 없어 지방계약법 위반 자체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력 행사나 뇌물 수수 등이 있어야 해당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력 행사, 뇌물 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발, 감사가 필수적인데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장은 배우자가 남구 내 기관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 위반 사항인 만큼 의장의 해명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은 부서에서 계약 해지 등 조치를 마쳐 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감사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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