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포통장 팔아넘긴 66명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의 대포통장을 사들여 범죄 조직에 넘기고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역 총책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과 계좌 대여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총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총책 2명이 1억 원을 챙겼으며, 나머지 64명은 계좌 대여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영세한 식당 업주나 실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꾀어 대포통장을 모았다.
특히 지인을 소개하면 별도의 수당을 주는 다단계 형식을 취해 단기간에 모집 규모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버스터미널에서 타지로 가는 버스 수하물(택배)을 이용해 전국으로 통장을 보낸 뒤, 도착지에서는 퀵서비스나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추가 대여자와 상위 유통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