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철거로 생긴 공간 돈 내라?… 자갈치현대화시장 자릿세 ‘논란’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중구 자갈치현대화시장 2층 식당 점포
조합이 추가 사용료 약 2600만 원 요구
조합 측 “다른 점포와 형평성 문제 고려”
업체 “공사 과정 생긴 공간, 사용료 부당”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 명소인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업주와 운영단체 사이 건물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4년 8월 자갈치현대화시장 2층의 한 식당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 명소인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업주와 운영단체 사이 건물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4년 8월 자갈치현대화시장 2층의 한 식당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 명소인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업주와 운영단체 사이 건물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점포 내 시설 철거로 생긴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운영단체와 그럴 수 없다는 업주가 맞서고 있는데, 건물을 소유한 부산시는 적극적인 개입을 못 하고 있다.

부산 중구 자갈치현대화시장 2층 식당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으로부터 점포 사용료 약 260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조합은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2006년 12월부터 자갈치현대화시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조합 측은 점포 내 에어컨 시설물 철거로 A 씨 점포에 추가로 생긴 약 25.6㎡(7.75평) 면적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부산시 예산으로 건물 정비 공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2층 식당가 점포 바닥에 설치된 에어컨 시설물이 철거됐다.

A 씨 측은 현재까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조합 측이 공사 과정에서 생긴 추가 면적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A 씨 외에도 면적이 추가로 생긴 업주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일부는 실제로 사용료를 냈다. 자갈치현대화시장 건물은 부산시 소유다.

또한 A 씨 측은 자신들이 납부를 거부하자 조합 측에서 기존 점포 내 주방 설치를 불허하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갖다 둬 영업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측은 “조합 측에서 공간 사용료를 내면 주방 설치를 허가하겠다고 회유했다”며 “공유 재산을 소유한 주체로서 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A 씨 측의 민원 이후 지난달 10일 조합에 “2층 식당가 영업 환경 보장과 관련, 부산시의 승인 사항이면 관련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사용료 부과, 주방 설치 등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조합 측은 이후에도 이사회 회의 결과를 근거로 주방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주방 설치 허가를 빌미로 사용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용료 부과는 다른 점포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전임 이사장 시절 결정한 사항”이라며 “A 씨처럼 바닷가 쪽 점포에 주방을 설치하면 건물 전체 경관을 해쳐 허가하지 않고 있고, 이를 대가로 사용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조합에 실질적인 건물 활용권이 있어 행정 처분 등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갈치현대화시장도 부산시 시설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올해 12월 직영 전환 이후엔 불합리한 관행 등이 없도록 운영 방식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