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진정세... 나라가 돌려준 전세금 사상 첫 감소
HUG 전세 반환보증 4조 → 1.8조
보증 채권 회수율은 85%로 증가
전세사기 정점 지나 진정세 영향
정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제도 시작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과 일대 전경. 부산일보DB
지난해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25년 1조 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3조 9948억원)에 비해 55.1% 급감한 수치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 원으로 출발해 2020년 4415억 원, 2024년 3조99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 사고액이 급증한 까닭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급등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