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였던 지난 11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결은 14일 낮에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사법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