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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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월까지 도내 경찰 총동원
약물 증상 의심자는 간이 검사도 실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도내 한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 검문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도내 한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 검문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경찰이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맞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1월 645건에 그치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2월 700건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11월 634건에서 12월 697건을 증가했다.

이번 연말연시 특별단속에는 도내 23개 경찰서를 포함해 경남청 기동대·기동순찰대·고속도로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한다.

단속 경찰관들은 도내 식당과 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발생률이 높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도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주단속 과정에서 약물 증상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간이 검사 등도 실시한다.

현행법상 음주 측정 과정에서 약물검사를 강제할 수 없지만 내년 4월부터는 가능해지면서 사전 계도 개념으로 이뤄진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험 행위”라며 “도민분들도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112로 신고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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