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간부들 선거 동원”… 법정에 선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후보
부산지법, 25일 첫 공판기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교육청 간부들 선거 기획 맡긴 혐의
최 전 후보 “법적으로 유죄는 아냐”
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최윤홍 후보.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운동을 부정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 간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당시 후보로 나선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청 공직자들에게 선거 운동을 하게 만든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해도 유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최 전 부교육감에게 이번 재판 결과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5일 열었다. 재판부는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전 유초등보육정책관 A 씨, 전 유보통합추진담당관 B 씨, 전 예산기획과장 C 씨 재판도 함께 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학사 D 씨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교육 정책 전문성을 지닌 A 씨와 B 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실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지난 3월 20일께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을 이용해 최 전 부교육감 토론회 자료를 작성했고, 이를 위해 특수학교 과밀 자료 등을 담당 직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토론회 자료를 A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부교육감은 또 지난 3월 23일 B 씨로부터 부산시의회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받아 토론회 자료에 반영한 뒤 A 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늘봄 정책’ 문제점 개선 방안 자료를 받은 뒤 토론 자료를 만들어 최 전 부교육감에게 보냈고, 토론회 당일 A 씨와 B 씨는 각각 자료를 최종 검토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은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교원 명단을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장학사 D 씨에게 교원 명부와 연락처를 요구해 전달받았고,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호소문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부교육감과 A~D 씨는 부산시교육청 직원 등에게 여러 차례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지난 3월 24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전화 여론조사’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해도 법리적으로 유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 여론조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C 씨에겐 벌금 150만 원을 먼저 구형했다.
차기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최 전 부교육감은 이번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전 1심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출마에 더 큰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12월 하윤수 당시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는 지난 4월 보궐선거에 보수 성향 후보로 출마해 3위로 낙선했다. 정승윤 당시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여론조사 방식 충돌로 무산된 바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