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사장 소환
2024년 12월 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을 받는다.
KTV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V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5시 52분께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생방송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KTV 편집팀장은 오후 7시 14분께 기술부, 영상부, 기획편집부 등 중계 관련 부서에 대기 요청을 하는 등 뉴스 특보 준비를 지시했고, 이 전 원장은 7시 33분께 문자로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은 이후 10시 23분 KTV 전용망을 통해 방송사들에 생중계됐다.
특검팀은 KTV가 국정방송인 점을 고려할 때 간부진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함으로써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계엄 당시 이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