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데이터 수집, 저작권은?…정부 가이드라인 11월까지 마련키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소극적 공개됐던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키로
자율주행 학습,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저작물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정부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11월까지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에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많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또 가명정보 제공시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만들어 가명 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지정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경제 형벌 합리화도 추진키로 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번 달에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 및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 △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 의무 조정 △ 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