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신20세기파 20~30대 조폭들, 보복 폭행 등으로 ‘징역형’
20~30대 조폭들 공동상해·상해 혐의로 기소
신20세기파 20대 조직원은 보복 폭행한 혐의
칠성파 30대 조직원은 지인 말에 격분해 폭행
칠성파와 신20세기파 등 부산 조직폭력배 20~30대 조직원들이 상해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친구 등을 동원해 자신을 때린 다른 조직원을 집단 폭행으로 보복했고, “형님이라 생각 안 하겠다”고 말한 지인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20대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동갑 친구인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20세기파 소속 A 씨와 친구 B 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서 나온 조직원 C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주먹으로 C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도망가는 C 씨를 추격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눈 주위 골절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부산진구 한 노래방에서 C 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감옥에 있던 친구 B 씨에게 뇌출혈 등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고, 출소한 B 씨 등과 함께 C 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가 명확하다”며 “A 씨와 B 씨 등 6명이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범행 장소로 갔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C 씨와 합의를 했더라도 조직원들 사이 보복 폭력범죄 고리를 끊는 의미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B 씨는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인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했다가 법정에 선 사례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인 30대 남성 D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칠성파 소속 D 씨는 올해 2월 28일 오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앞에서 욕설을 하며 지인인 E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먹과 발로 E 씨 얼굴과 손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E 씨를 잡아 상의를 벗긴 뒤 식당 주차장에서 얼굴과 허벅지 등에 재차 폭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E 씨는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전치 6개월 진단을 받았다.
칠성파 소속 D 씨는 지인 E 씨에게 “이제부터 저는 형님을 형님이라 생각 안 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 씨는 D 씨 후배인 F 씨에게 막말을 듣고 “형님 동생이 제게 막말을 했는데 혼낼 필요도 없다”고 D 씨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D 씨가 사람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E 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