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동원 국헌문란 폭동” vs “국회 요구에 계엄 즉각 해제”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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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尹 첫 형사재판

검 “김 전 국방 임명 계엄 모의”
尹 “몇 시간 동안 사건 얽어매”
출석 증인들은 尹에 불리한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게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에 반박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한 뒤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모두 발언에서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뒤이어 발언 기회를 넘겨받은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검찰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 달라고 요청한 뒤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잇따른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윤 변호사가 검찰 기소가 위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이어졌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검찰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증인신문에서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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