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전역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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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부터 공원 내 전면 허용
2.5m×3m 이하·2면 이상 개방해야
고정시설·음주·화기사용 등 금지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시민공원 전역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공원 이용객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시민공원 전역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공원 이용객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 시민의 휴식 공간인 부산시민공원 전역에 그늘막 텐트 설치가 허용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시민공원 전역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하야리아 광장을 제외한 공원 전역에 텐트 설치를 허용했는데, 올해는 광장에서도 그늘막 텐트를 이용해 햇빛을 피해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가로 2.5m, 세로 3m 이하로, 4인용 이하인 그늘막 텐트만 이용할 수 있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허용되며, 2면 이상을 개방한 채 사용해야 한다. 로프, 팩, 폴대 등 고정장치를 이용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흡연, 음주, 고성방가와 취사·화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텐트가 철거될 수 있다.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늘막 텐트 허용을 통해 시민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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