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542억 건 전달… 경찰 수사 착수
카카오페이. 부산일보DB
경찰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카카오페이를 조사 중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3월부터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해당 법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측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는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했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결제 수단 등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
알리페이는 이 정보들을 'NSF 점수(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고객별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금감원 역시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고 과징금 129억 76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카카오페이 측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적법한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면서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절대 해독이 불가능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들여다보며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