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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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약사면허 대여
무허가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 등
부산시 특사경, 15건 위법행위 적발

부산시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것을 적발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것을 적발했다. 부산시 제공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12곳이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 등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와 판매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와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A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두게 되어 있으나, 202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의 약사 면허를 차용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C 의약품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D 약국에 판매했고, 해당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해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음에도 5일분을 조제·판매하다 적발된 약국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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