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약사면허 대여
무허가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 등
부산시 특사경, 15건 위법행위 적발
부산시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것을 적발했다. 부산시 제공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12곳이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 등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와 판매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와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A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두게 되어 있으나, 202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의 약사 면허를 차용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C 의약품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D 약국에 판매했고, 해당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해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음에도 5일분을 조제·판매하다 적발된 약국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