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불법 촬영한 장학관, 정신감정 신청… 재판부 "안 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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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연합뉴스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연합뉴스

연수시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첫 공판에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는 이같이 말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 여성 숙소와 친인척집 화장실,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이후 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린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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