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높이려면 법·제도 정비 절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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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개선 방향 연구 발표
환경 변화 능동적 대처 제안

완전자동화부두인 부산항 신항7부두에서 자동이송장치(AGV)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BPA 제공 완전자동화부두인 부산항 신항7부두에서 자동이송장치(AGV)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BPA 제공

“전 세계 항만의 자동화·인공지능 기반 기술 도입 추세에 따라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3일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국내 원활한 스마트항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스마트항만 기술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는 최근 전 세계 항만이 자동화 장비,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운영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항만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은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운영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에 비해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기술 적용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 공백이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국내 항만에는 자동 하역·이송장비, 해상-항만-육상 연계 스마트 항만물류 시스템, 선석 최적화 시스템,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항만 탄소 배출 관리 플랫폼, 통합 보안 시스템 등 주요 스마트항만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 항만 장비의 법적 정의 정립 △자동화 터미널 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개선 △자동이송장비,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에 따른 항만 시설·장비 검사 및 관리 기준 현대화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거 마련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을 비롯한 데이터 활용 및 관리 기반 조성 △항만 사이버 보안 및 변화된 작업 환경에 맞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스마트항만의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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