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공동관리비 문제로 다투다 이웃 살해 60대 구속
법원 “도주할 우려 있어 영장 발부”
경찰. 연합뉴스
공동관리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다세대 주택 공동 거주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분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60대 남성 B 씨와 대화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 관리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