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부담 줄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일석이조’ 조세특례법 발의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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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부산일보DB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부산일보DB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를 통해 거제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방문객에게 통행료에 상응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액의 30%(중소기업은 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통행료 부담 완화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만 원으로 전국 유료도로를 통틀어 가장 비싸다.

거가대교 진출입로인 장목면 일대에 조성 예정인 기업혁신파크 같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접근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높은 통행료가 방문 수요를 억제하고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일준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는 사실상 거제를 찾는 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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