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섬 주민 육지 체류 ‘뱃삯+숙박비’ 지원 받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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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시의원 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 도선 이용료 포함
4월 9일 본회의 최종 의결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 사무국 제공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 사무국 제공

경남 통영시의회가 섬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육지 단기 체류에 필요한 뱃삯과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섬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숙박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여객선이나 도선 이용료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570개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한 통영시는 섬 지역 비중이 높다.

섬마을 주민들은 병원 진료와 행정업무 등을 위해 육지 방문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뱃삯과 숙박비 부담이 상당했다.

김혜경 의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닌 ‘섬 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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