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독 호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또다시 일시 석방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공판기일을 통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일시 석방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내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위독한 질환이나 출산, 직계가족의 장례 등 긴박하고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 아래 구금을 잠시 중단하는 처분이다. 보석과 달리 별도의 담보금(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결정과 동시에 즉각 집행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3일 간)과 지난달(10일 간)에도 한 총재의 병세를 고려해 두 차례 석방을 허가한 바 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