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술 취해 바지 벗고 소란피운 50대 남성 집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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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돌발행동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식당에서 바지를 벗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는데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

허 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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