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최고가’ 틈타 '재고 폭리' 주유소 속출…정부 “무관용 엄단"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 35% 가격 인상…13%는 60원 이상 올려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실시한 2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의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27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이를 틈 타 기존 재고 물량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주유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7일 0시)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 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약 35%(3674곳)가 전날 대비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터(L)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주유소도 13%(1366곳)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 물량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정해 1차 때보다 L당 210원씩 인상했다.
문제는 주유소들이 현재 판매 중인 기름이 대부분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아 매입한 저렴한 재고 물량이라는 점이다.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새 물량을 공급받기도 전에 판매가부터 올리는 행위는 제도 전환기의 시차를 악용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그간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비대칭성 문제를 두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며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