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항 앞바다서 음주 운항 60대 적발… 면허 취소 수준
수상한 항해 궤적 포착 후 적발
해경 “음주 운항 수시 단속 강화”
부산 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9시 50분께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몬 혐의로 어선 선장 60대 남성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산 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사하구 앞 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부산 해경에 단속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9시 50분께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몬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선박직원법 위반)로 어선 선장 60대 남성 A 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A 씨 선박이 항해하면서 남긴 궤적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이어 선박에 올라 A 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40%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몰아서는 안 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시 단속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