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계기본법 제정안 반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영리기업 회계, 공공부문 회계는 달라”
“감사비용과 교육비 등 부담 급증할 것”
“특정 직역 권한 독점과 지배력 확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국회에서 발의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전문자격사단체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 부문의 회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자격사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회계 투명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상장사 수준의 외부감사 체계를 사실상 모든 법인에 강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감사비용과 시스템 구축비, 교육비 등 부담이 급증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기본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익법인 관계자, 세무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회계사회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연구용역 역시 회계사회 및 회계사 업계와 밀접한 학회 중심으로 수행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법안에 포함된 ‘회계정책위원회(국가회계위원회)’ 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회는 “회계위원회는 회계기준 승인과 감리, 회계처리 사전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는 기존 민간 중심의 회계기준 제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단체들은 “회계기본법 제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는커녕 특정 직역의 권한 독점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증폭시킨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