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없애는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국힘, 중수청법에 필버 돌입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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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후 공소청법 가결
검사 권한 축소·지휘권 폐지
중수청법 상정…필리버스터 재돌입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소청법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표결을 범여권 주도로 먼저 처리한 뒤, 법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해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유지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사법경찰과의 협의 및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요청,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범죄 수익 환수와 국제형사 사법공조 역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제외됐다.

또 법안에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신분 박탈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 인력은 대통령령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검찰 파괴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법정 토론 시간이 경과한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도 상정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담당한다. 공소청과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및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해당 법안은 21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처리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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