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불법주정차 막는다” 진주시 확대형 ‘공영주차장’ 준공
17일 130면 준공식 열고 시범 운영
확대형…캠핑카 장기주차 해결 기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에 캠핑카 등 임시 보관 기능을 겸한 공영주차장이 준공됐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에 캠핑카 보관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 주택가 등에 만연한 캠핑카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정촌면 예하리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에 캠핑카 등 임시 보관 기능을 겸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17일 열린 준공식에는 공무원과 주민 등이 참석해 주차장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고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도심 내 주택가와 도로변의 골칫거리였던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형’ 주차면(폭 2.6×길이 5.5m)을 설치해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공영주차장 총면적은 4346㎡이며, 130면 규모(일반차량 78면·장애인차량 3면·전기차량 5면·견인 차량 44면)로 조성했다. 총사업비는 21억 9000만 원이다.
공영주차장은 130면 규모로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형 주차면을 갖췄다. 진주시 제공
무엇보다 이번 공영주차장 준공은 지역 내 만연한 캠핑카 불법주정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진주시는 지난 2024년 5월 기준 트레일러 포함 340대가량이 등록된 상태다. 캠핑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전후해 등록 대수가 급증했다.
화물차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지만 크기가 비슷한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고지가 따로 필요 없다. 여기에 주말 등 특정 시기에만 주로 이용하다 보니 주택가나 단속 사각지대에 장기간 불법주정차 돼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진주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개장할 계획이다. 주차장은 고정 주차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비와 보관료를 부과하고 차량 보관에 대해서는 2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심지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