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확정'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다면 재판소원 신청"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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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날 공포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볼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을뿐더러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서 씨는 특경법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특경법 사기 혐의를 유죄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재산축소 신고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산축소 신고와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관련 선거법 위반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선고법 위반 부분을 한꺼번에 파기했다. 경합범은 형법 37조에 규정돼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킨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신청해 헌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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