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3시간으로 확대
기존 12~14시→11시~14시로 변경
소화전·횡단보도 등 6대 구역은 제외
행정예고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경남 양산시가 지난해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주민신고제까지 확대(부산닷컴 2025년 7월 18일 자 보도)한 데 이어 이번엔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침체한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양산시는 오는 27일까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를 내고 지난 6일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앱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운영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늘이자는 것이다.
다만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중점 단속 구역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단속한다.
양산시는 2020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2시간 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 신고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관련 민원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주민신고제까지 확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기업체 등의 점심 시간대가 정오보다 앞당겨진 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늘리게 됐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점심 시간대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도로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이 유예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