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대, 안전과 기술로 부산이 주도한다”…조경태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발의
무리한 상업화 경계…법안 목적 명확히 규정
'안전운항 비상대응체계 ·지원 인프라 확보'
국가책무 명시해 안전성 대폭 강화
“부산, 실질적 해양수도 도약의 마중물 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7일,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쇄빙선 건조와 극지 장비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으나, 그동안의 정책이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민간 산업(조선·에너지·관광 등)을 육성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의 제한적인 이용 가능 일수와 유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무리하고 성급한 상업화 추진을 제어하고,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으로 법의 목적을 궤도 수정해 명확히 반영했다.
무엇보다 선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가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비상대응체계 및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수색구조 선박·장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운항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선·항만·물류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집적된 부산 및 동남권을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정책 지원을 이끌어낼 지역 중심의 육성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부산 등 거점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의무 수립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및 수색구조 인프라 확보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는 무리하게 개척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 인프라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미래"라며, "우리나라가 무리한 속도전으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안전망을 법에 명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부산이 갖는 잠재력이 크게 만개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금융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산이 진정한 의미의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