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반대…일자리 없애는 정책될 것”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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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제정 중단 결의문 채택
“소상공인 추가부담 연 500만원 넘어”
지역별 조직 등 대대적 서명운동 돌입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일동은 이날 결의문에서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부진 속에서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돼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란 근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해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연간 505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서 2023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 원)의 20%가 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퇴직금 적용까지 맞물리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 소상공인 현실을 도외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 △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별 조직을 동원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와 나아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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