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 안 보이는 美 관세 김정관 “우호적 협의 지속”
트럼프, 무역법까지 총동원 태세
김 “301조 대상 안 되도록 관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했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좀처럼 멈추지 않을 기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조치에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는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IEEPA 위헌 판결 이후 대응책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부산무역회관에서 '미국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역 대미 수출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에는 80여 명이 참가했다.
부산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관세 관련 제도 환경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며 “기업 차원에서도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