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미 상호관세 위법판결’에도 대미 수출여건, 큰 틀서 유지될 것”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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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미관세 위법판결’ 대응 긴급 대책회의
“불확실성 다소 높아져…국익 중심 총력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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