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전시된 상품권 2900만 원어치 훔친 50대 집행유예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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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실제 상품권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백화점에 전시된 구권 상품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의 한 백화점 10층에 전시된 아크릴 조형물 내부에 들어있던 구권 백화점 상품권 502장을 절도했다. 백화점 측은 백화점의 역사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아크릴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구권 상품권을 전시했다. A 씨는 백화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형물 모서리의 벌어진 부분으로 손을 넣었다. 1만~50만 원권 등이 묶음으로 보관된 구권 상품권을 빼냈다.

A 씨가 훔친 구권 상품권의 전체 액면가는 29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미 오래전에 사용돼 폐기 결정이 났던 상태라 실제 사용은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과 상품권 상당수가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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