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참여 기업 공모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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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물류기업 지원한도 ‘1억→2억 원’ 상향
해외 진출 후 애로사항 해소까지 지원 확대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해수부 제공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를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 현지 조사 소요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연간 10개 내외의 물류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높이고 해외 진출 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원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의 지원한도를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물류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이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법무·세무 등 외부 자문·용역을 받는 경우에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타당성 분석의 전문성 또한 강화되어 해외투자 위험 요인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물류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해외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kdong@km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월 5일 개최 예정인 해외사업 세미나(해수부・부산항만공사 주관)에 참여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648, 051-797-49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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