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파면 조치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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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7월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7월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파면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상자는 김 전 사령관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작전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 및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된 데 이어, 이번 징계로 파면 조치됐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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