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고검 압수수색…'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 겨냥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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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이날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과 고검에서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사건 관련 보고 내용과 문서 등 기록 일체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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