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정강이에 ‘꽃 문신’ 새긴 30대 여성 ‘벌금형’
부산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시술은 의료인만 가능해 불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지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7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공간에서 지인인 B 씨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꽃 모양 문신을 그려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의료 행위가 가능한 의료인이 아니지만, 문신용 바늘로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영리 목적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