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건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초유의 사례로도 남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아직 1심 판단을 앞둔 재판만 9개가 남았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