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 선고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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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건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초유의 사례로도 남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아직 1심 판단을 앞둔 재판만 9개가 남았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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